2025년 7월 1일 화요일

[회사법무 주주대표소송]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216743   주주대표소송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상법 403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주가 상법 403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403 1, 2, 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29139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403 1, 2, 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회생파산 면책결정]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415 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566 단서 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415 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566 단서 7호에서 정한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566조는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있을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