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요일

[형사재판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13333   상관명예훼손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국방부유해발굴단 감식단장이 유해의 국적에 대해 다른 국적 가능성을 묵살하였다 내용의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사의 제보자(피해자) 현재 성희롱 등으로 검찰조사 받고 있다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군형법 64 3항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310조를 유추적용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310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군형법은 64 3항에서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대해 형법 307 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있다고 것인바, 형법 307 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310조는 군형법 64 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 외에 조직의 질서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11286 판결 참조). 그런데 군형법 64 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307 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되는 행위가공공의 이익에 관한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정회목 변호사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00559   임금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피고(사회복지법인)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원고는 원직인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된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있다. 그런데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