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 월요일

[회사법무 조세분쟁]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3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시행된 2021. 12. 28. 법률 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4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사실상 취득행위 있었다고 보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지방세기본법 34 1 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6 1호에서취득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는 한편, 7 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부동산 이라 한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2 본문에서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0 2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5115 판결 참조).

 

.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비로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있고(대법원 2000. 6. 23. 선고 98755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