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4일 월요일

[회사법무 연대책임] 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220741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중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들로 중국에서 영업하는 A사와 재산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산업설비 시공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로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등을 목적으로 100% 자회사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A사의 공장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공장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A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소외 회사가 화재사고 발생 4개월 피고에게 미분배 이윤 명목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지급한 점을 두고 피고가 중국 회사법 20 3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배상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화재사고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나 피고가 화재사고 이후 배상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배당결의 주요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있는 지위에 있었던 , 소외 회사에서 사건 배당 전까지 정기적인 이익배당이 실시된 없음에도 화재사고 이후 거액의 이익배당이 결정된 것은 이례적인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배상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다고 판단하면서도 책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배상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중국법의 관련 규정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 중국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판결 선고 이후배로 계산한 채무이자상당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20 3(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 취지 모자회사 사이의 이익 이전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20 3(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중국 회사법이라 한다)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에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중국 민법총칙 83 2 역시 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자[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자 보호에 균형을 상실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1 주주인 모회사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모자회사 사이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 규정에서 정한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행사한 지배와 통제의 정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이익 이전 행위의 성격, 근거와 정당성, 채무회피 목적의 유무, 이익 이전으로 인한 채권자 이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지연손해금의 준거법(=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할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34385 판결 참조).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할 때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과정에서 외국의 판례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5458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