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9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경매]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2. 6. 30. 2022505   집행에 관한 이의

 

1. 판결의 요지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을 하면서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집행에 나아가지 않자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서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이 조사·확인해야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른 집행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의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이의신청재판의 심리종결시점까지임을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행관이 사건 건물 인도 집행을 실시하지 않음에 있어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재판입니다.

 

2. 적용법리

 

.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사항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258 1),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개연성을 인정할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행권원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점유관계를 판단할 있는 경우 이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3. 2013336 결정, 대법원 2022. 4. 5. 2018758 결정 참조).

 

한편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의 인정 내지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내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있다.

 

.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집행법원이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의신청사건의 심리종결시)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16)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집행관법 7 참조)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경매] 현금화절차 –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의 준비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있는 종기를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91 4 단서의 전세권자, 법원에 알려진 88 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84 1,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84 3). 다만,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있습니다( 84 6).

 

매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황조사를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85 1).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임대차계약서 ) 제시를 요구할 있으며,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적절한 처분을 있습니다( 85 2, 82).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한 작성하여 법원에 내는 현황조사서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여 일반에 공시됩니다(규칙 55).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최고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 조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원인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 84 4).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이를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 102) 확인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때에는 148 3, 4호에 규정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원인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 84 4).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도 최고합니다(가등기담보법 16 1).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또는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3 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동법 8 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같은 14 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있음을 고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있습니다.

 

부동산을 평가하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3 내에 평가명령을 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97 1).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비치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써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나 있게 합니다( 105 2).

 

매각물건명세서는 매수신청인에게 부동산의 물적 부담상태, 취득할 종물, 종된 권리의 범위 등과 최저매각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공시하여 신중한 판단을 거쳐 매각절차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적정가격에 매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3, 4회의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정한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번 매각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21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30 1)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합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만일 위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을 정하여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신청과 동시에 그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102 1, 2).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은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당해 경매절차에서 밝혀진 것을 말합니다. (1) 선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때 우선채권의 범위는 원칙으로 피담보채권 원본과 이자 원본의 이행기를 지난 1년분의 지연손해금입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실제의 채권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우선채권액으로 합니다. (2)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등기로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할 전세권.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전세권( 91 4 단서) 전세금반환채권도 여기의 우선채권에 포함됩니다. (3) 선순위 가등기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도 우선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권리자가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순수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없으므로, 담보가등기로 신고된 경우에만 우선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4)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방자체단체의 사용료, 수수료 공과금은 실체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순위가 압류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때에는 우선채권에 해당합니다. (5)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밖의 근로간계로 말미암은 채권. (6) 주택임대차보호법 8 1항의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 일정액 같은 3조의2 2항의 요건을 간춘 임차보증금. (7)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는 경우 민법 367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저당물의 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경매취소의 절차는 먼저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 이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보증제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라도 취소 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하면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합니다. 매수신청액은 모든 우선채권액을 넘는 금액이어야 하고 실무상 보증액은 매수신청액에서 최적매각가격을 액수입니다. 보증의 제공방법은 금전,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의 가지가 있고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있습니다(규칙 54 1).

 

남을 가망이 없는데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호창하고 매각절차를 종결하였더라도 경매법원이 과오를 발견한 때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을 경우에 즉시항고를 있는 자는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에 한하고 채무자(소유자) 이를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