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요일

[회생파산 면책결정]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247378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주택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415 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566 단서 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415 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566 단서 7호에서 정한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566조는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있을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6월 29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지역권]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288915   토지인도

 

1. 판결의 요지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동기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지역권이 미치는 범위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이하승역지 한다) 자기토지(이하요역지 한다)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민법 291).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부분에 존속하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293 2).

 

. 지역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권설정계약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