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목요일

[회사법무 주주대표소송]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256696, 2021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1. 판결의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ㆍ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224238 판결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19603 판결 참조),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18228 판결 참조).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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