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계약해제]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215248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1, 2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에서는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있다.”(이하 사건 해제조항’)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인 피고 1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자, 원고들이 사건 해제조항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위반사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거나 원고들이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 1 받은 시정명령은 그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정명령을 받게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조항의 해석방법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있는지 여부 효력은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14972, 14989, 14996, 15005 판결 참조).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 14436 판결 참조).

 

나아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 사유를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2676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1월 1일 목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15459   업무방해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공무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별 기준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1344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343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