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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7일 목요일
[국가연구비 처분 행정소송] 환수 및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누58282 판결
환수 및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누58282 판결
1.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자부품연구원과 A회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연구비 총 3,600,000,000원, 개발기간 2011.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페타스케일 컴퓨팅을 위한 상변화메모리 스토리지용 200,000급 IOPS 이상을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과제 목표의 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정보가 PCM 메모리 장치에 실제 저장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과제에서는 실험용 PCM FPGA 보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었고, A회사가 위 PCM FPGA 보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제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2. 15. 이 사건 과제가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낮고 연구결과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단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과제 수행기관들의 각 책임자인 B교수(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C 책임연구원(전자부품연구우원), D(A 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A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2012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처분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제한은 1년으로, 환수액은 정부출연금의 60%인 7억2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고, 이 사건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4. 30.자로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본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A회사가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바로 인용판결을 할 수 있지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인용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무효의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계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3.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와 이 사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면, 차세대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수행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그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위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법원은 이 사건 과제에서는 제2차년도 개발 목표가 PCM Emulator Board의 개발완료인지 PCM FPGA Board의 개발완료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개발 목표가 PCM FPGA Board의 개발 완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과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한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 및 재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을 두고서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과제가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데에 A회사에게 명백히 귀책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A회사에게 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여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있어서 일부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책연구 과정에서 평가결과 및 처분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와 처분을 잘 분석하고 위법하거나 처분이 사유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 법무] 하도급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완성하여 대기업에 다시 납품한 후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용역이나 부품의 하자를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클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중소기업은 그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용역 대금 또는 부품 대금의 감액을 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금의 감액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적용 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게 됩니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위 담보책임의 규정을인용하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판결).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도급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하도급법의 규율에 따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보지 아니한다.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은 제13조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호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품받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식으로 클레임이 있고, 그 원인이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책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지급을 거절 또는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KT의 올레 홈페이지 해킹 사건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KT의 올레 홈페이지 해킹 사건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1. KT에 대한 해킹 사고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해커A는 2013. 8. 8.부터 2014. 2. 25.까지 KT의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타인의 요금명세서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합계 11,708,875건 (이용자수 기준 9,818,07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또 해커B는 올레클럽 홈페이지의 DB 서버에 에 합계 약 2,753회 접속하여 합계 83,246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6. 26.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KT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15조,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항,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마이올레 홈페이지 해킹
(1) 제1처분사유 : 일단 로그인을 하면 타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9자리)를 입력하더라도 인증 단계 없이 타인의 정보(이름 등)까지 조회 가능(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 제9항 위반)
(2) 제2처분사유 : 특정 IP에서 일 최대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 차단하지 못함(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 위반)
나. 올레클럽 해킹
(3) 제3처분사유 : 사내망에서 인가받은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해커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하였음에도 탐지·차단하지 못함(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 위반)
(4) 제4처분사유 : 사용 중지된 퇴직자 ID로 8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음에도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 차단하지 못함(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 제9항 위반)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 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③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④ 해킹 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등).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에 관하여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법원은 KT가 제4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i)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은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의 해설서에는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또는 폐쇄)’하라고 설명하였고, ii) 접근권한 말소는 퇴직자의 계정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어떠한 접근도 가능하지 않도록 계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전 과정에서 식별되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iii) KT가 계정관리시스템 및 N-STEP 인증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상 퇴직자의 사용자 계정(ID)을 말소한 것은 계정 사용 중지에 해당할 뿐이며, iv) 해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URL 주소에는 ‘퇴직자 ID 변환 값’이 포함되어 있어 KT가 퇴직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 것입니다.
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에 관하여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1) 제1처분사유와 관련
법원은 KT가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이 사전 혹은 사후에 상시적으로 웹 서버 접속 로그 기록 분석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ii) KT가 침입차단과 침입탐지 기능이 동시에 구현된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인 Sniper IPS V7.0.e를, 침입탐지 기능을 수행하는 방화벽을, 웹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웹쉘탐지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였고, IPS의 침입차단 정책을 설정하였으며 침입탐지 로그를 분석하고 로그 훼손을 방지하였으며, 동화된 점검 도구를 도입하였고 상시적으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였으므로, KT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침입탐지 또는 침입차단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였다고 봄, iii) 파라미터 변조는 취약점이 널리 알려진 해킹 수법이나, 수많은 웹 서버마다 각기 다른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파라미터에 할당할 수 있는 값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기가 쉽지 않고, 파라미터 변조 수법은 정상적으로 로그인해서 자신의 요금 정보를 조회할 때와 비교하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서비스계약번호라는 숫자만 다른 숫자 값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장착해놓은 ‘침입행위 패턴들’과는 달라 정상적인 이용자의 행동과 구별하기 어려움, iv) KT가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와 서비스계약번호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인증’ 통제를 하지 않았으나 서비스계약번호는 원고 시스템 내부에서 검색을 하기 위한 기준값일 뿐 인증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와 서비스계약번호 대상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등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2) 제2처분사유와 관련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이 사전 혹은 사후에 상시적으로 웹 서버 접속 로그 기록을 분석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ii) KT는 침입차단과 침입탐지 기능이 동시에 구현된 침입방지시스템인 Sniper IPS V7.0.e를, 침입탐지 기능을 수행하는 방화벽을, 웹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웹쉘탐지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 등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침입탐지 또는 침입차단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였고, iii) 해커가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1일 최대 34만 번 접속한 사실이 있으나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대한 1일 접속 건수가 약 3,300만 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해커 접속은 정상 접속의 1% 미만이고,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DDos)’에 대한 침입차단은 초당 4,000회 이상 접속할 경우로 제한되어 사건의 경우 초당 약 3.94회여서 불과하여 이러한 이상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제3처분사유와 관련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N-STEP 시스템은 상담사의 ID, 비밀번호, 해당 PC의 MAC 주소까지 비교하는 다중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여 해커에게 해당 URL 주소가 노출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ii) 올레클럽 사이트는 원래 외부에서의 접속도 허용된 사이트여서 외부 IP주소를 차단할 이유가 없고, iii) KT는 칩입방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침입탐지 또는 침입차단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였고 웹 서버 접속 로그 기록 분석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 관하여 -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처분사유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DB 서버를 의미하고, 웹 서버나 웹 페이지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KT가 운영하는 마이올레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KT가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이용자와 서비스계약번호 대상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인증통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4처분사유와 관련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이용자의 보편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이지, 올레클럽 관련 URL을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과 같은 해킹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집니다. 그런데 KT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원은 KT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 제9항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KT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은 위반하였으므로 1심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처분에서 과징금을 모두 감액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안에서 법원은 일정한 해킹방지 툴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KT가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 및 보관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법령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여 아쉽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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