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4일 수요일

[선거법 사건] 단체의 공천철회 취소요청 성명서 발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제목 : 단체의 공천철회 취소요청 성명서 발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대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고, 아니면 선거운동인지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 행위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의 회원 명의 후보 공천 철회에 대한 취소요청 서명서

   단체가 정당의 공천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현 시점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정회목



[저작권 분쟁]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댓글형식으로 인터넷링크도 아닌 텍스트로 URL 주소만을 적어 둔 것은 위 판례 견해에 따라면 타인의 저작물(타인의 착샷)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사자 본인 또는 손님들의 댓글로써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경고를 받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URL이 있는 댓글을 바로 지운다면 불법성을 낮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위 대법원의 견해를 알리고 앞으로도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들어 무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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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블로그를 조금 만들어 보다가 그만 두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꾸준히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변호사 정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