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의 공천철회 취소요청 성명서 발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대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고, 아니면 선거운동인지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 행위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의 회원 명의 후보 공천 철회에 대한 취소요청 서명서
단체가 정당의 공천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현 시점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정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