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댓글형식으로 인터넷링크도 아닌 텍스트로 URL 주소만을 적어 둔 것은 위 판례 견해에 따라면 타인의 저작물(타인의 착샷)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사자 본인 또는 손님들의 댓글로써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경고를 받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URL이 있는 댓글을 바로 지운다면 불법성을 낮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위 대법원의 견해를 알리고 앞으로도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들어 무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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