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vs 애플코리아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민사1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민사11부)
□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1부)는 2012. 8. 24. 삼성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하여, 애플코리아가 판매하는 iPhone 3GS, iPhone 4, iPad wifi+3G(iPad 1과 iPad 2 포함) 제품이 삼성의 일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삼성이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범위 내의 손해배상액인 4,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판결 내용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특허침해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은 원고의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234 특허, 975특허, 144특허, 900특허)와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973 특허)를 침해한다.
2)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iPhone 3GS 등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1억 원(각 특허권당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비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특허 무효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특허권 소진
인텔은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의 표준특허에 관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이와 같은 적법한 권리자인 인텔로부터 위 표준특허가 구현된 모뎀칩을 구매하여 iPhone 3GS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소진되었다.
4) FRAND 선언 위반
① 원고의 FRAND 선언은 철회 불가능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② 원고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원고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③ 원고의 FRAND 선언은, 원고가 피고와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표준특허(234, 975, 144, 900 특허)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금지청구는 ①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를 구성하고,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③ 고객 유인을 위해 위계의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법원의 판단
가.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34, 975, 144, 900 특허(3GPP 표준특허)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의 제품은 3GPP 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34, 975, 144, 900 특허를 침해한다. 다만, 234, 14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234, 144 특허에 기한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973 특허(비표준특허)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의 제품에 구현된 기술이 973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허소진 항변에 대한 판단
1) 2011. 5. 1.부터 국내로 수입, 판매되는 피고 제품에 포함된 모뎀칩은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라이센스가 IMC에 확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인텔이 IMC로 하여금 모뎀칩을 제조하여 IA 또는 애플에게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라이센스 계약상 허용된 제조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모뎀칩이 인텔 라이센스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인텔 라이센스가 IA에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IA가 위 모뎀칩을 애플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가. 원고 주장
1) 특허침해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은 원고의 3GPP 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234 특허, 975특허, 144특허, 900특허)와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973 특허)를 침해한다.
2)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iPhone 3GS 등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1억 원(각 특허권당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비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특허 무효
원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 특허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특허권 소진
인텔은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의 표준특허에 관한 적법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은 이와 같은 적법한 권리자인 인텔로부터 위 표준특허가 구현된 모뎀칩을 구매하여 iPhone 3GS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허권은 소진되었다.
4) FRAND 선언 위반
① 원고의 FRAND 선언은 철회 불가능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② 원고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원고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③ 원고의 FRAND 선언은, 원고가 피고와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표준특허(234, 975, 144, 900 특허)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금지청구는 ①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를 구성하고,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③ 고객 유인을 위해 위계의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법원의 판단
가.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34, 975, 144, 900 특허(3GPP 표준특허)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의 제품은 3GPP 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34, 975, 144, 900 특허를 침해한다. 다만, 234, 144 특허는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234, 144 특허에 기한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973 특허(비표준특허)
피고가 판매하는 iPhone 3GS 등의 제품에 구현된 기술이 973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허소진 항변에 대한 판단
1) 2011. 5. 1.부터 국내로 수입, 판매되는 피고 제품에 포함된 모뎀칩은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라이센스가 IMC에 확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인텔이 IMC로 하여금 모뎀칩을 제조하여 IA 또는 애플에게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라이센스 계약상 허용된 제조위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모뎀칩이 인텔 라이센스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인텔 라이센스가 IA에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IA가 위 모뎀칩을 애플에 직접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FRAND 선언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제 여부
FRAND 선언의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라고 할 것인데, 프랑스법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요건 및 FRAND 선언의 해석상, FRAND 선언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표준특허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프랑스법상 금반언 원칙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프랑스법상 금반원 원칙이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RAND 선언을 향후 표준특허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허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곧바로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FRAND 선언의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라고 할 것인데, 프랑스법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요건 및 FRAND 선언의 해석상, FRAND 선언 이후 피고 측이 이 사건 표준특허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프랑스법상 금반언 원칙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사, 프랑스법상 금반원 원칙이 실체적인 부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RAND 선언을 향후 표준특허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허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곧바로 금반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성질 및 특성상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또는 실시해야 하는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이상 표준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으나, 표준화기구인 ESTI는 그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에 대한 허여 요구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자에게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은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해서 3GPP 표준특허에 대한 존재와 피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의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의 불가피성,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또는 표준특허 실시과정에서 실시권 허여를 요구하거나 표준특허의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사용하여 온 점, ③ 애플은 2010. 7. 원고에 대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중지 요구 이후 원고로부터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 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에게 개별적인 표준특허 및 표준특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율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시료율의 요청 등은 표준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안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율은 다른 표준특허를 보유 특허권자들의 통상적인 최초 제안 실시료율과 차이는 있었으나, 애플이 제안한 최초 실시료율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비밀유지약정 체에 대한 논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년 2개월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협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실시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애플의 협상 태도와 진행 경과,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은 통상적인 협상과정에서 최초 제안하는 실시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산정근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애플 사이의 거래관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소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애플이나 피고를 관련시장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진입의 제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⑥ ESTI 지적재산권 가이드 4.5조에서도 표준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 기탁 방안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유효성이나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허여를 요구한 바도 없고,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의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에서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예상 실시료액 내지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대가를 기탁을 하거나 기탁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국내에 등록된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쟁송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고, 개별적인 특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⑦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애플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협상과정, 애플이 제시하는 실시료율과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에서도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한 실시료율의 산정 등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하기 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통한 표준특허의 사용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과정을 거쳐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표준화기구(ESTI)의 정책 목적, 표준화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자는 FRAND 선언을 한 후 향후 표준특허에 대하여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는 제3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시료 등을 FRAND 조건에 따라 협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내지 제3자로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면 정당하게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고, 특허권자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해야할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허여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하여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정거래법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①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내지 ②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표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표준 제안 또는 표준으로 채택된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FRAND 선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의 975, 900 특허를 침해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표준특허(975, 900)를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이상 표준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으나, 표준화기구인 ESTI는 그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특허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에 대한 허여 요구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시권자에게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이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은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해서 3GPP 표준특허에 대한 존재와 피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고의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의 불가피성, 표준선언 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또는 표준특허 실시과정에서 실시권 허여를 요구하거나 표준특허의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사용하여 온 점, ③ 애플은 2010. 7. 원고에 대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중지 요구 이후 원고로부터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 문제를 제기 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원고에게 개별적인 표준특허 및 표준특허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율 등을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실시료율의 요청 등은 표준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안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율은 다른 표준특허를 보유 특허권자들의 통상적인 최초 제안 실시료율과 차이는 있었으나, 애플이 제안한 최초 실시료율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비밀유지약정 체에 대한 논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년 2개월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협상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실한 실시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애플의 협상 태도와 진행 경과,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은 통상적인 협상과정에서 최초 제안하는 실시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산정근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애플 사이의 거래관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소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애플이나 피고를 관련시장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진입의 제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⑥ ESTI 지적재산권 가이드 4.5조에서도 표준 특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 기탁 방안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유효성이나 침해의 인정을 전제로 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허여를 요구한 바도 없고,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의 표준특허 침해에 관한 분쟁에서는 침해라고 주장하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예상 실시료액 내지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대가를 기탁을 하거나 기탁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국내에 등록된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쟁송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고, 개별적인 특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⑦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애플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협상과정, 애플이 제시하는 실시료율과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에서도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검증 등을 통한 실시료율의 산정 등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하기 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통한 표준특허의 사용보다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과정을 거쳐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표준화기구(ESTI)의 정책 목적, 표준화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자는 FRAND 선언을 한 후 향후 표준특허에 대하여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는 제3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시료 등을 FRAND 조건에 따라 협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내지 제3자로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면 정당하게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고, 특허권자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해야할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허여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하여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정거래법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①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내지 ②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표준화 과정에서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하여 표준 제안 또는 표준으로 채택된 시기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FRAND 선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의 975, 900 특허를 침해하는 iPhone 3GS 등 제품의 판매 등을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표준특허(975, 900)를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 판결 취지
이 판결은, 피고의 iPhone 3GS 등의 제품이 원고의 일부 표준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로서, 피고의 특허권 소진, FRAND 선언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항변을 배척하였음. 원고가 특허침해로 인한 일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청구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하였고,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이 판결은, 피고의 iPhone 3GS 등의 제품이 원고의 일부 표준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로서, 피고의 특허권 소진, FRAND 선언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항변을 배척하였음. 원고가 특허침해로 인한 일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청구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하였고,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