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3일 일요일

[특허 분쟁] 애플인크 vs 삼성전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보도자료


애플인크 vs 삼성전자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63647 판결(민사1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 530 – 2221, 1678) 2012. 8. 24.
□ 판결 선고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1부)는 2012. 8. 10.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하여, 삼성이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Galaxy S Hoppin, Galaxy S, Galaxy K, Galaxy U, Galaxy Ace, Galaxy Gio, Galaxy Neo, Galaxy A, Nexus S, Galaxy Tab, Galaxy Tab 10.1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 위 제품들의 제조, 판매 금지 및 위 제품의 폐기를 명함과 동시에 애플이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범위 내의 손해배상액인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애플의 나머지 일부 특허권,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는 기각).
□ 판결 내용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특허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4개의 특허, 즉 ① 바운스 백(Bounce Back) 관련 특허(120 특허), ②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관련 특허(459 특허), ③ 아이콘 재구성(Icon Reconfiguration) 관련 특허(123 특허),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 관련 특허(831 특허)를 침해한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원고의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등과 관련된 6개의 디자인, 즉 ①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568 디자인), ② 아이콘 배열 관련 디자인(156 디자인), ③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164 디자인), ④ 전화 아이콘 관련 디자인(166디자인), ⑤ 양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M10), ⑥ 한쪽 책넘김 관련 디자인(M12)을 침해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가 iPhone 3GS 등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①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② 원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
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1억 원(각 특허권당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가.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120 특허
가)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Galaxy S2 등의 제품은 120 특허의 일부 청구항(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경우 속력이 느려지는 현상 등과 관련된 청구항)을 침해한다.
나) 120 특허의 위 일부 청구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은 선행발명에 이미 그 구성요소가 모두 공지된 발명으로서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2) 459 특허
459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인 네오노드사에서 제조한 휴대폰에 적용된 잠금해제 기술 등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3) 123 특허
피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123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831 특허
831 특허는, 그 출원과정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특허법 1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다.
나.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568 디자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신규성이 있는 부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
568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bezel)이 있는 점, ③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④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선행 디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기기의 형상 관련 디자인에서 위 유사점 ①, ②, ③, ④의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이 위 공지된 특징의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정면 디자인은 디자인 변형의 폭 자체가 크지 아니하므로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과 같이 그 구성요소들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의 개수 자체가 매우 적은 디자인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의 디자인 등을 원고의 디자인과 달리함으로써,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원고 디자인의 단순함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이동통신기기의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 정면 디자인에서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베젤, 직사각형의 넓은 화면,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과 관련된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부분일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여서 변형의 폭이 크지 않은 반면, 하단의 조작 버튼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조작 버튼의 구성 및 디자인에 따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모양의 3개의 버튼은, 원고 디자인의 원형 버튼과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Galaxy S 제품 등에서 선택한 머리장신구인 ‘비녀’ 형태의 측면 곡선은, 원고 디자인의 측면 곡선과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며, 피고가 Galaxy S 제품에 배면에 부가한 촘촘한 작은 원형 무늬와 카메라 테두리 등은, 원고 디자인의 단순하고 깔끔한 배면과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두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568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56 디자인
156 디자인은 그 디자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할 때, 아이콘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보호범위로 하고 있는데,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아이콘 디자인은 그 배열 형태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56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164 디자인
164 디자인은 리걸 패드를 연상시키고, 피고의 Galaxy S 제품 등에 적용된 메모 아이콘은 갈색 보드에 메모지를 붙혀 놓은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메모 아이콘 관련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거나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166 디자인
166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인 피고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전화 아이콘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5) M10 디자인
M10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6) M12 디자인
M12 디자인은 선행 책넘김 관련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
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품주체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관계에서 수요자들의 상품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원고의 iPhone 3 등과 피고의 Galaxy S 등은 ① 측면은 얇고, 정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이라는 점, ② 제품의 정면 전체를 편평하고 투명한 면이 덮고 있다는 점, ③ 투명한 면 주위에는 베젤(bezel) 또는 테두리가 있다는 점, ④ 투명한 면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의 둘레에 검은색 가장자리가 있다는 점, ⑤ 기기가 작동될 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아이콘들이 스크린 위에 배열된다는 점 등의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점들은 이동통신기기 또는 태블릿 컴퓨터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사점 외에 ① 정면 하단 중앙 조작 버튼 등의 차이점, ② 원고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과 형상의 표장() 및 피고 제품에 표시된 피고의 제품임을 표시하는 표장()의 저명성, ③ 원고의 iPhone 3 등의 제품명과 피고의 Galaxy S 등의 제품명 자체의 주지성 및 이와 같은 제품명이 포장 상자에 눈에 띄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애플리케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 관계에서 수요자들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원고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해야 하고, 제품의 형태가 식별표지로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함은, 제품의 형태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iPhone 3 등 제품의 형태가 이와 같은 식별표지로서의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 식별표지의 식별력을 희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의 120 특허의 일부 종속항을 침해하는 Galaxy S2 등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 위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손해액 일부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 판결 취지
이 판결은, 피고의 Galaxy S2 등의 제품이 원고의 일부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판매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로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원고가 특허침해 등으로 인한 일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건이므로(각 특허당 2,500만 원), 청구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하였고,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아니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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