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검색 기능을 통하여 소비자가 필요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서는 특정 검색어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들로부터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마켓의 개별 판매자들이 타사 상표권과 동일한 검색어를 지정하여 광고를 오픈마켓에 신청하곤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검색어와 상표침해의 법리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위 판례는 인터넷포탈의 검색어 광고에 대한 사건입니다만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이 관련된 사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의 검색창에서 일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경우에 검색결과로 표시되는 제품에 포함되도록 검색어 등을 지정한 입점 판매업체는 위 판례와 같이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를 위해 사용한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상표 또는 이를 포함한 검색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판매업체는 상표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쇼핑몰의 책임과 대응 방안
위 대법원 판결은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책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침해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터넷쇼핑몰 등에게 적어도 방조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파워클릭, 파워등록, 프리미엄등록, 플러스상품 등의 명칭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을 하여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도 상표침해 또는 상표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의 책임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워클릭, 파워등록, 프리미엄등록, 플러스상품 등의 명칭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을 하여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판매업체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상표 또는 이를 포함한 검색어 등으로써 위와 같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