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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금요일

[변호사 소개] 정회목 변호사 이력




성명
정회목
 
 
소속
법무법인 한마루
전화
02-6053-2740
이메일
chm.lawyer@hanmail.net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5층 (서초동, 양원빌딩)
학 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1993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과정 수료
2012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Juris Doctor(JD)
업무 분야
지적재산, 영업비밀, 전직금지, 국가R&D관련처분, 직무발명보상,
회사법무, 계약, 노동, 조세
경력 사항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연구실(석사과정) 1993-1995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연구실(박사과정) 1995-1998
1. 미국 IBM T. J. Watson 연구소 방문연구원 1998
1. GCT Semiconductor Inc. 책임연구원 1999-2008
 
1. 자격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1.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9기 수료 2012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문위원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12
1. the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 using IP Panorama 수료 2013
1. 드림엔터 법률 컨설턴트 2014, 2015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평가위원 2014, 2015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평가위원 2014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록 전문가 2014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 2015-2017
1. 서울산업진흥원 법률자문 2016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가치평가 전문가그룹 2015-현재
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5 – 현재
1.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감사 2017 - 현재
1. 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감사 2017 - 현재
1.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1. 서울지방OO청 00000 OOOOOOOO xx위원 2018 - 현재
1. 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 2018 - 현재
1.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 위원 2018 - 현재
 
1.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2 - 2018
1. 법무법인 한마루 2018 - 현재
 
논문 저작 실적
저서
1. “기술사업화의 이론과 사례”, 박현우, 정회목, 오준환, 성태응, 윤점열.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2017. 2. 25., ISBN 978-89-952541-7-2 91320
 
논문지
1.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저작권 침해 판단”, 정회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IP Policy), pp 93-100, vol. 16, 2013. 9.
 


[참고사항]  SNS Contacts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국가과제처분 행정소송] 국가지원 연구과제의 중복성 판단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2012. 12. 31.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과제의 수행 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복성 평가위원회 2016. 8. 26. 심의결과
1. 개발 목표 측면의 경우, 선박대상이 7m, 9.5m 급으로 선박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기 추진 시스템과 전력 제어 장치의 경우 검토과제 개발목표, 유형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함.
2. 검토 과제 사업계획서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과 검토대상 과제 사업계획서 '(5)수행기관별 업무분장' 내용이 동일함.
3.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p.15~17 개발내용, 그림이 검토대상 과제 사업 계획서 p.41, 45 개발 내용, 그림이 동일하여 핵심 개발내용이 중복됨.
4. 검토과제, 검토대상과제의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개발내용, 방법이 일부 차이 있으나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16, 17페이지 그림 라. 검토대상과제 사업계획서 41페이지 인용 그림이 동일하여 개발 방법 차별성이 부족함.

∘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의 2016. 9. 23. 심의결과
- 기존 중복성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차별성 부족, 수행기관 별 업무분장 및 기술개발내용 불명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함.
- 13년, 14년에 진행된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적용 선박 크기, 이차전지 및 모터의 규격만 차이가 나며 기술내용 및 추진방안은 차별성이 부족함.

위 동일성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근거로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2013년 사업과제와 2014년 사업과제의 중복 여부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판정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는 모두 2013년 사업과제와 2014년 사업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하였다.
(2)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34년에 이르는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중복성 평가위원회의 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중복성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장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3) '중복'의 사전상 의미는 거듭하거나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점, 피고가 2013년 및 2014년 과제 공고에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계 법령상의 '중복'이라는 용어가 두 과제의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2014년 과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PMS를 개발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것인데, 2013년 과제의 결과물은 선박용 PMS를 육상에서 시연하는 것으로써 2014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중복성 판단은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선행과제가 후행과제의 중간 과정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중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회생 파산] 회생절차 – 소송절차 등에 영향


[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취소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있습니다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보전처분은 채무자의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44).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채무자의 재산에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체납처분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상 진행하지 않고신청의 기각취하 시에는 중지된 소송을 속행하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으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나 개시결정으로 해당 소송절차는 계속 중단됩니다(59 1). 중지명령에 내린 집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나채무자는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있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44 4). 취소명령는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도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여채무자 재산에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56).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신고신고의 추후보완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등에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생채권 등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추정되므로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안된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재심청구이의상소 ) 의해만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경우에는이의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174 2), 이의 주장 또는 수계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입니다(174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있으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소제기시에는 각하됩니다관리인의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받지 못하면 소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 내에 해야 하고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금지되나공익채권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  금지되나회생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등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만 중지됩니다(58).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24224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251).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되고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252).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있어 채무자회생채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나(255 1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회생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것은 실권효에 의해 기각(각하)되고 회생계획에서 인정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것은확정판결효가 있어 각하되나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보증인 등에 대한소송이 진행됩니다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권리확정 소송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로 인정되나채권신고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채권자의소송은 실권되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상실하고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로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55 2).

[회생절차 종결폐지 결정]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있고(283),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는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286 – 288).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고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권된 권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회생절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는 위와 같이 권리변경효력실권효가 그대로 유지되나인가결정 전의 폐지는 원래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