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신청의 기각, 취하 시에는 중지된 소송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으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나 개시결정으로 해당 소송절차는 계속 중단됩니다(제59조 제1항). 중지명령에 내린 집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나, 채무자는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4항). 취소명령는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5조). 포괄적 금지명령도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제56조).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신고, 신고의 추후보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 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등에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등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추정되므로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안된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 상소 등)에 의해만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74조 제1항).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된 경우에는이의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제174조 제2항), 이의 주장 또는 수계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제174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있으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신고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소제기시에는 각하됩니다. 관리인의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받지 못하면 소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내에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및금지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 및 금지되나, 회생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등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만 중지됩니다(제58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제242조, 제243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5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나(제255조 제1항, 제2항),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것은 실권효에 의해 기각(각하)되고 회생계획에서 인정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것은확정판결효가 있어 각하되나, 공익채권 및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보증인 등에 대한소송이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권리확정 소송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로 인정되나, 채권신고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채권자의소송은 실권되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상실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로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255조 제2항).
[회생절차 종결, 폐지 결정]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고(제283조), 회생절차개시 후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는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제286조 – 제288조).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권된 권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는 위와 같이 권리변경효력, 실권효가 그대로 유지되나, 인가결정 전의 폐지는 원래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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