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책임발생 요건의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의 귀책이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한 것 이외에 이에대한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매수인이 진술과 보증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그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진술과 보증은 결국 대상회사의 가치에 대한 사후정산의 목적이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실이 발생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매도인의 악의또는 과실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진술과 보증을 한 사실 관계가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진술과 보증 위반에 대하여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한화에너지 사건에서법원도 1심과 2심이 갈렸고 대법원에서 1심을 지지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매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 상진술과 보증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08.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2심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음에도 매도인의 위반에 대하여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 및 공평의 이념상 악의의 매수인에게 보상청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따라서 M&A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가격에 대하여 결정하고, 진술과 보증 조항에따라 일정 사실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매수가격을 정산한다는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고, 그러한 당사자간의 악의 과실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상 결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놓는다면 서로 간의 공평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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