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및 채무 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파산, 회생)는 일반 민사법의 원리와는 다르게 개별적 권리행사 및 상계를 제한하고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주어 채무자를 보호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그 중에서 회생절차를 개관하고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절차의 개관
회생절차 개시신청 à 회생절차 개시결정 à 채권조사 및 확정 à 조사보고서 제출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인 경우에는 폐지결정 또는 청산형 회생진행) 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à 회생계획안 제출 à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à 회생절차 종결
위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우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은 관리인의명의로 수계되고, 채무자는 재산 관련 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련된다른 법적 절차가 중단됩니다. 강제집행 절차와 소송 절차가 중지되고, 법원은 중지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취소 또는 계속 진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변제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변제 등이 금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도 금지되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의 효력
먼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변경됩니다. 회생절차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하고, 신고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계획의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권리변경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다른 절차가 실효됩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등의 법적절차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나 국세체납처분은 제외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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