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재산상의 청구권,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의미합니다(법 제118조). 물적담보가 없는 채권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대상이고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대법원 2017. 6. 29. 선고2016다221887 판결),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골프장입회비 반환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21조 제1항), 개시후 선의의 어음인수지급인의 채권(제123조), 차임 주장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권(제124조 제2항), 상호계산 종료의 잔액청구권(제125조) 등은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법 제217조 제1항 제2호)과 일반 회생채권(제3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세등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회생채권에 포함되고 채권신고가 필요합니다(법제156조). 조세등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으면 회생채권이고 그이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인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조세는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9호).
조세등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40조), 중지명령 시에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하며(법 제44조 제1항 제5호), 권리변경 시에도 동의 또는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법 제140조 제2항 제3항). 징수우선권이 있는 조세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허용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습니다(법 제131조 단서). 또한 조세등 청구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작성 시에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이 배제되고(법 제217조 제2항), 관계인집회에서 징수우선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채권에 속하고 징수우선권이 있는 것은 결의에서 어느 조에도 속하지 않고(법 제236조 제2항)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법 제191조제2호), 징수우선권이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제100조 제2항).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은(다만, 과징금은 면책대상)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감면 등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40조 제1항).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의무를 부담한 다수 채무자의 경우에 채권자는 개시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법 제126조 제1항), 다른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을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6조 제2항).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도 그 전액에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제3항).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와 변제가 금지되어 있고(법 제131조),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집니다(133조). 다만,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에는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제132조 제1항, 제2항).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써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141조). 채권액 중에 담보목적물 가액 한도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이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회생채권자가 됩니다(제141조 제4항).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피담보채무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더라고 회생계획에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면 해당 담보권은 인가결정에 따라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우선특권은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에 따라 결정하고, 소유권유보보 매매와 어음담보대출의 청구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주주 및 지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회사 조직에 관계된 업무는 가능하나, 자본, 출자액의 감소, 증가, 주식 교환,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 해산, 배당 등은 회생절차 외에서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경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제146조 제3항).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신고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150조 제1항). 다만, 권리순위는 최후순위이고(법 제217조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법 제254조).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같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221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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