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즉 재산의 집합으로 파산절차에 있어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개시결정에 관련된 시적한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모두 해당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법인의 이사 등에 대하여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고(법 제115조), 이에 대한 불복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상계할 수 없고(법 제131조), 회생채권자등은 신고기간만료 전까지 상계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계가 제한되고, 예외적으로수동채권이 당기와 차기의 차임 또는 지료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됩니다(법 제144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는 환취권과 부인권이 있습니다. 환취권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환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 제73조). 환취권은 타인의 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 등에 기초한권리입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병원시설 리스 등)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취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행사할 수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승인이 필요합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8호). 대체적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가 양도하거나 개시 후 관리인이 양도한 환취권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제73조).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채무소멸, 담보제공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제100조). 부인권은 고의부인(법 제100조제1항 제1호), 위기부인 중의 본지행위부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과 비본지행위부인(제100조 제1항 제3호), 무상부인(제100조 제1항 제4호), 집행행위부인(제104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행행위(편파행위)와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지행위부인과 관련하여 위기시기에 한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 없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부인 중 비본지행위부인은 담보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전 60일 이내의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하였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전득자가 악의이고 전득자의 전자에게 부인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
부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유해성, 즉 당해 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에 채무자의 행위는 사법, 소송법, 공법상의 모든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하고 불법원인급여도부인의 대상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과 벌금, 조세 등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법 제100조 제2항).
부인권은 관리인(법 제105조 제1항)이 행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법원에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리인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소송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법 제105조 제3항)이고, 부인의 청구의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문 송달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합니다(제108조 제1항). 다만,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제108조 제2항).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 상대방인수익자는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은 공익채권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8조 제3항).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부인권 행사의 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제척기간을 도과하면 행사할 수 없고(법 제11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법제111조).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이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부인된 행위로 인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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