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12. 1.부터 국가 R&D 지원사업의 실패, 불성실, 연구비부정사용, 연구부정 등의 평가 및 처분에 따른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납 환수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산기평은 우선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하고,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여 추후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R&D 지원금, 국가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 연구기관들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참고하여 연구비 사용, 연구 개발 수행 등의 기록을철저히 남기고 실패하더라도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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