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8일 토요일

[국가과제 행정소송]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시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12. 1.부터 국가 R&D 지원사업의 실패불성실연구비부정사용연구부정 등의 평가  처분에 따른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6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사업비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규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납 환수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산기평은 우선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하고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여 추후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R&D 지원금국가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참고하여 연구비 사용연구 개발 수행 등의 기록을철저히 남기고 실패하더라도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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