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회생채권과 같이 경감되어 일부 변제만이 허용되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와 거래를 유지할 채권자는 없을 것이고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익채권이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령에 따라인정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형평과 사회정책적 이유로 인정되는 청구권 등입니다.
자금차입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제179조 제2항) 이와 관련된 관리인의행위로 생긴 청구권(제179조 제1항 제5호), 원천징수할 조세(제9호), 채무자 및 그 부양을받는 자의 부양료(제14호), 법원 허가에 의한 신규자금의 차입(제5호, 제12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생긴 청구권(제8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제8의2호) 등이 대표적인 공익채권입니다.
신규차입에 대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제61조 제3항), 다른 공익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80조제7항). 또한 법원은 관리인의 이행청구시에 수급인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 보나,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하자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를 할 수 있고(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제2항),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에 대하여도 중지 및 취소는 가능합니다(제3항).
공익담보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된 공익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공익담보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법 제180조 제7항 단서).
회생절차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덜어주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47조). 조세등 청구권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 실권되지 않습니다(제251조). 관리인 또는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자(제223조 제4항)가 목록의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제출은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제32조 제1호), 신고의제(제151조) 등의 효과가 있으나, 목록제출과 채권신고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목록에 우선합니다. 목록의 변경 또는 정정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제147조제4항).
회생채권자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48조 – 제150조). 각 권리자는 채무자나 관리인이 아닌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에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없다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실권이 되나(제251조), 주주지분권은목록기재와 신고가 없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나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불이익이있습니다(제254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목록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기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제50조 제1항 제2호).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조사기간을 두고 관리인등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법 제161조),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합니다(법 제162조). 벌금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제251조 단서), 조세 등 청구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합니다(제152조 제3항).
추후보완신고는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제152조 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 한 후에 회생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제153조),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이 있은 후에 부인된경우에는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2항). 다만, 부인된 경우 이외에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추후보완할 수 없습니다(제152조 제3항).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54조 제1항). 다만 신고명의변경도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민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을 작성합니다(제158조). 회생채권자표 등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168조, 제248조, 제292조, 255조), 회생채권자 등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 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제173조),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2항, 제248조, 제255조 제2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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