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회생 파산] 회생절차 –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종결, 폐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 법원은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합니다(242 1).  때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286 1 2일부 조만이 동의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강제인가를   있습니다(24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위해서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청산가치보장원칙다만채권자가 동의한경우에는 달리 정할  있음),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등의 승인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243 1). 이에 더하여 231조의1항과 같은 회생절차남용이 없어야 합니다(243조의2).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법정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조의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있습니다(244 1). 권리보호조항은 회생담보권자에관하여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법원이 정하는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밖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244 1 각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공고  14 이내), 재항고로 다툴  있습니다(24713).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법령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면책),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251). 다만공익채권환취권회생절차개시  벌금 등은 면책 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의 변경이 발생합니다(252). 회생계획의 효력은 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신회사에 미치나(250 1),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205 2). 중지 중인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절차들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됩니다(256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게 되는데(249), 이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불가쟁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상 다툴  없고(255 1), 회생채권자표등에 금전의 지급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255 2). 다만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집행할  있습니다(255 3민사집행법 28).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있는데(247 113 1),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과공익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없습니다다만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수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채무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있습니다(282 1).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결정을   있고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의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282 2).

회생계획이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법원은 관리인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할  있습니다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하게 됩니다(283 1). 회생절차의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되고 채무자에게는 회생계획 수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것을 회생절차의 폐지라고 합니다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286), 신청에 의한 폐지(287),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288) 절차 있는데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290).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됩니다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채권 등의 실권이나 권리변동이 없으나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령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288 4면책권리변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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