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TV 셋탑박스
Xiaomi는 최근 중국에서 Apple의 행보를 따라 Mi휴대폰, Mi패드, MiTV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MiUI 등 운영체제까지 선보이며 IT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http://www.mi.com/en). MiBox (Xiaomi Box)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든 스마트TV 셋탑박스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다수의 스트리밍 미디어 제공사와 제휴하여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용 게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TV, 삼성 또는 LG의 스마트TV도 유사하게, 이러한 셋탑박스는 통상적으로 임의로 제조업체가 제공한 범위 이외의 소프트웨어 앱을 인스톨하거나 미리 허용된 스트리밍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나 iOS가 사용되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자는 제조사가 제공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루팅(rooting) 또는 탈옥(jailbreak)을 진행하여 자신만의 기기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에서 일반 사용자(user, guest) 계정 수준의 권한을 부여 받는데 비하여, 루팅 또는 탈옥을 하게 되면 OS 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root, super user)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기를 꾸미거나 기기 제조사 또는 서비스 제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정된 설정 또는 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스마트TV 셋탑박스의 경우는 Xiaomi가 설정한 스트리밍 사이트 이외의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른 앱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용되지 않는 앱을 설치함으로써 셋탑박스에 대한 Xiaomi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Xiaomi Box에서 루팅 또는 탈옥을 감행하면 Xiaomi와 그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유료 또는 무료의 Streaming Service를 이용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드라마,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루팅/탈옥한 후에 Xiaomo Box에서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홍콩에서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TV용 셋탑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셋탑박스의 제조업자, 사용자, 프로그램의 제공자 등의 책임 소재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저작권의 침해 문제
(1) 가정 등에서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사용자
먼저 스마트TV 셋탑박스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셋탑박스 제조자가 허용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도 이미 제조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아무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스마트TV 셋탑박스에서 루팅/탈옥을 통하여 미디어 시청에 관련된 앱과 IP 우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제조자와 라이선스 계약도 맺은 바가 없고 국내에서는 접속이 허용되지도 않는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사이트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의로 스마트TV 셋탑박스에서 루팅/탈옥을 진행한 후에 관련 앱 등을 다운로드받고 국내에서는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TV 셋탑박스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동영상을 사용자가 집에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 또는 저작권자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까지 제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해외 저작권자들의 경우 국내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신문 기사의 블로그 게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불법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지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자
레스토랑, 커피숍 등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스마트TV 셋탑박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상태로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을 시청하도록 한다면 해당 저작물을 공연히 실연(performance)한 것이 되므로 명백히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 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셋탑박스 제조업자 및 스트리밍 프로그램 제공자
스마트TV 셋탑박스의 제조업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앱을 생산판매 시에 미리 인스톨하여 판매하지 않는 이상 일반 사용자의 탈옥을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탈옥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거나 탈옥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왔다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시청 앱이나 IP 우회 프로그램 앱을 제공한 자에게는 이러한 앱들이 저작권 침해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용목적이 있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해외 스트리밍 시청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고, 설령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기타 형사적인 문제의 가능성
스마트TV 셋탑박스는 일종의 컴퓨터로서 OS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함께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기기를 권한없이 변경하여 불법적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익을 얻게 되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TV 셋탑박스의 제조업자가 작성한 OS 및 앱 프로그램과 그 동작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SW 저작물을 허락없이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팅/탈옥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자가 사용자를 고소할 이유는 없고 공개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동작 구조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저작권 침해 이슈는 발생하기 힘들 것입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TV 셋탑박스에서 임의로 루팅/탈옥하여 TV 프로그램/해외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개인적인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자도 루팅/탈옥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책임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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