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상표권침해 분쟁] 아파트 상표권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자 2018카합20218 결정]

1. 등록상표와 채권자 옥수 제13구역 재개발조합의 전용사용권

1) 제1 등록상표
-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2003. 7. 23. / 2004. 10. 7. / 2014. 8. 4. / 제0106734호
- 구성 : PARK HILL
- 지정서비스업 :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2) 제2 등록상표
-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2003. 7. 23. / 2004. 10. 7. / 2014. 8. 4. / 제0106735호
- 구성 : 파 크 힐
- 지정서비스업 :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2. 채무자 금호 제15구역 재개발조합의 사용표장


3. 대법원의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4. 판결 내용

채무자가 사용하는 아파트 명칭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이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요하는 브랜드명인'e편한세상', 행정구역명의 약칭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또는 별칭(펫네임)인'파크힐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위 표장 중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에 해당하는 '파크힐스'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요부가 채권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상표(파크힐)와 유사하므로, 채무자가 건물분양업에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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