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9일 일요일

[직무발명 소송] 발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사용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회복 가능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와 공모하여 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제3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 등록한 경우 사용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위 특허권 중 종업원의 지분에 대하여 순차 이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중양도는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것이므로사용자 등은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있다 보았습니다.

2. 사실 관계의 개요

종업원 B 원고 회사와 체결한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 Q22 합금 발명  종업원 B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업원 B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B  합금 발명 완성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공동발명자 A에게 양도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종업원 B, 공동발명자 A 사이의  종업원 B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 A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된  없음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이전등록청구권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종업원 B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자 A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공동발명자 A 상대로 종업원 B 대위하여 종업원 B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동시에 종업원 B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위와 같은 순차 등록이전이 아닌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게 직접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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