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과 보증에 위반한 경우에 통상 매도인은 악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진술과 보증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알고 있던 것에 선의 및 무과실일 경우에 진술의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술과 보증의 위반 책임을 제한하는 구문을 통상 Knowledge 또는 Materiality qualifier qualification 등이 있습니다.
Knowledge qualifier(악의요건)는 진술과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발생 요건으로 ‘매도인이 아는’ 사실로만 제한하는 것으로써, 진술과 보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매도인이알고 있었던 경우(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제한의 방법에 대하여 매도인은 가능한 사용하길 원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마저 몰랐던 사실을 자신이 책임을 지길 원하니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적어도 매도인이 알수 있었던 사실은 제외하려 합니다. 따라서 악의요건은 과거나 현재의 분명한 사실관계보다는주로 매도인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예측과 관련된 진술과 보증에 주로 사용될 수 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범위는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Materiality qualifier(중대성요건)은 진술과 보증 위반에 대하여 경미한 계약위반, 법률위반 등과 같이 중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문입니다. 다만, 중대성 기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요청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적 손실의 경우와 같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과도한 진술과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요건을추가하여 가능하면 책임 발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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