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이 신고 또는 목록에 기재되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그 존부, 내용과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합니다(제161조, 제162조). 목록에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기일 외에서 관리인 등의 이의제기로 조사하고(제161조), 신고기간 후 추후보완된 회생채권 등은 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합니다(제162조).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관리인이 하고,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이의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방해하지 못합니다(제166조). 다만 채무자의 이의는 확정판결과 같은효력, 즉 강제집행력의 발생을 막게 됩니다(제292조 제1항).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종료 후 지체없이이의채권 보유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제169조).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는데(제167조),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한 경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168조), 회생절차 내에서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등에 대해서는 관리인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결정 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조사확정채권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제172조 제1항).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재심, 청구이의, 상소 등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있습니다(제174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한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제170조 제2항, 제3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의 제기자가 이의채권의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합니다(3항). 참고할 점은 이의의 소의 변론은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습니다(4항, 5항).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의 결과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합니다(제175조). 회생채권 및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한 도과 또는 각하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176조).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행위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회생절차에서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이고,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하여 심리 및결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제220조 제1항), 또는 채무자, 목록기재 또는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제221조)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고(제50조 제1항 제4호) 제출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제출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회생계획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차등원칙(제217조), 평등의 원칙(제218조), 조사보고서에 따른 수행가능성,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청산절차의 배당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변경은 제출자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 하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법원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더라도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하지 않거나 형평에 맞지않는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도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특히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채무자 등에 의한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특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231조의2).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22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224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관계인집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1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6월 범위에서연장 가능)에 가결하여야 합니다(제239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분류된 모든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사업계속형의 경우에는 총액의 3/4, 청산형의 경우는 총액의 4/5, 주주지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행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제237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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