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3일 금요일

[회사 법무]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상사소송의 종류


M&A계약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있습니다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방법제소권자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376조의 결의취소의 380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380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합의부관할에 속하고원고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542 2) 한하고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 이내입니다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다만절차에 하자가 있는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합의부 관할이고제소권자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있습니다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이익이 인정되고 있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있는 경우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다만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제소권자제소기간피고는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32876 판결),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 내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한 주주이고피고는 회사입니다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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