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7일 화요일

[가사 민사] 성년후견개시심판의 개관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치매발달장애뇌병변장애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법률행위신상보호기타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 7. 1.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후견사건의 처리절차는 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접수 à 심리 à 심판결정 à 후견등기 à 법원의감독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위에서 법원의 심리절차는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정신감정가사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사건본인의 심문을 하고 심판결정을 내립니다.

심판청구시의 제출서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사전현황설명서(청구의 이유사건보인의 상태상속인들의 의견  포함), 사건본인의 진단서  진료기록재산목록을제출하고사건본인을 기준으로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영사인증 첨부)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없는 경우는 이유를 기재하고범죄경력조회서가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의 감정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업무협약이  감정법원들에 촉탁하여 진료기록과 신체의 감정을 진행하는데사건본인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1심에서 주로후견개시를 인용하는 재판을 하면 항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감정을 받을  밖에 없게 되므로거부의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판단자료인 후견개시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관은 청구의 취지와원인을 살펴보고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사건본인의 생활내력심신상태  감호현황재산상황 등의 상태를 조사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협의갈등 등의 진술을 받으며 후견인 후보자의 적성을 조사하고후견개시여부후보후견인의 적정성후견 범위 등에 대항 의견을 개진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단독 또는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거나 법인후견인을지정하고 성년후견의 범위를 결정합니다성년후견의 범위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으로 나누어   있고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아갈   있습니다.

계속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대수명이 늘고 있고교통사고 등의 장애발생의 가능성도 상존합니다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사건본인들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재산관리  신상보호를위한 제도이므로 꾸준히 활용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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