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3일 금요일

[회사 법무] M&A 중의 법률실사와 그 목적


M&A 관련하여 인수 또는 합병의 대상 기업영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주식인수대금영업양수대금이 결정됩니다이러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 기업 또는 영업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실시하게 됩니다실사는 주로 회계와 법률 관점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이중에서 법률실사를 통항ㅕ 대상 기업이 가진여러가지 법률적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률실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대상회사의 가치를 낮출  있는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감액사유 중에 유의할 것은 우발채무인데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요소입니다우발채무의 요소는 진행 중인 소송계약분쟁거래 상대방과의 분쟁과징금부담금 등의 행정처분환경문제기타 재무제표 미반영 미지급채무 등이 있을  있습니다자산의경우에도부동산의 등기여부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또한 감액사유입니다법률실사에서 주의할  중의 하나는 위와 같이 대금의 감액으로 해결할  있는 문제 이외에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Deal Breaker 사유에 유의해야 합니다회사의 영업 또는 중요한 면허가정지폐지된다면 이는 M&A 거래에서 용인될  없는 법률상 위험요소입니다.

다음으로법률실사를 통하여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거래종결 전까지 이행해야할 선행조건(당사자 또는 주로 매도인이 이행할 사항들) 결정하는 것입니다통상적인 선행조건인 내부수권절차의 이행당국의 승인진술과 보증 사항의 이행약정사항 모두 이행 등은 계약서에기재로 충분합니다만대상회사의 특수한 조건이 있다면 이는 선행조건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주주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주주의 동의대상회사의 주요 계약에 경영권변동금지 조항의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약 상대방의 동의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의 존재 시에 거래조건 변경 또는 종료 등은 M&A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것입니다.

법률실사에서는 또한 M&A  계약에 반영해야만 하는 진술  보증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느데진술과 보증은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법률실사로 대상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대상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어 M&A거래종결후에 해당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있는데 계약 상대방에게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진술과 보증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이외에도 우발채무 여부지재권 침해여부인허가와 관련된 주요한 행정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과 보증이 필요하게 됩니다이외에도 법률실사를 통하여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정인허가 상황유무형의 재산조직구조인력상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M&A 통하여 대상회사에 존재하는 각종 법률적 위험을 파악하고인수대금선행조건본계약 사항 등을 결정하면 성공적인 M&A 가능성을 높일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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