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제1항 단서, 제2항). 이는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경우에 도급인에게 그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그 목적 이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경 K사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의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술 자료인 금형도면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기재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형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제작과정에서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중이거나 사용 중인 금형의 구조 내에서 부품의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형도면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형 도면 등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K사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동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관련 서면을 동 수급사업자들에게교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K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시정명령 이외에 과징금, 벌금 등의 추가 제재는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하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에 대하여그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확인하고 법정서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능한 수급인의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위반한 원사업자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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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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