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관련되는 회생절차상의 기관 또는 기구는 관리위원회, 조사위원,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의견 제시, 선임된 관리인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감도 및 평가,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정보 제공,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관계인 집회 및 채권자 집회와 관련되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3인 이상 15인 이내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자격이 있는 자 등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법 제16조).
(2) 관리인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리를 이전 받고(법 제89조),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 수행의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는 독립된 제3자로 공적 수탁자이고 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조직 등에 대한 활동은 제한되어,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등의 행위와 정관 변경의 행위는 금지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5조). 또한 재산의 처분, 양수, 소의 제기,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1조).
관리인은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데,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법 제74조 제2항), 관리인이 선임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는 그 대표자)는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법 제74조).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규정 등의 위반등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83조).
(3)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1항).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법 제21조), 법원은 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신청에관한 서류 등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22조).
(4) 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다수의 조사위원을선임하여(법 제87조 제1항),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및 대차대의 작성 등의 사항(법 제90조 내지 제92조)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3항).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239조의7).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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