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통상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조성필 부장판사님 자료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1)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3)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4)
1 =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여기서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에는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이 포함되고, 증여재산에는 제3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이행증여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가 포함됩니다.
2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제1112조)
3.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4.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여기서 상속재무 분담액은 법정상속분에 의해 계산하고, 적극재산액은 원칙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수유자), 증여(수증자)의 순서로 반환청구를 하고 동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받은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제3자가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된 때에는 제3자가 받은 증여가액이 유류분 초과액에 상당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으로 A, B, C, D의 4인이 있고 상속총재산이 3억6천만원 중에서 A에게 1억1천2백만원, B와 C에게 각 9천6백만원이 생전 증여되었고, 나머지 5천6백만원은 유언으로 A에게 8백만원, B와 C에게 각 2천4백만원이 유증된 경우에, D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입니다.
D의 유류분 부족액은 4천5백만원 {= 기초재산 3억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 비율 1/2 – 특별수익액 0원 – 순상속액 0원}입니다.
그런데 A의 유류분 초과액은 7천5백만원 {= 기초재산 3억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1억1천2백만원 + 8백만원)}, B와 C의 유류분 초과액도 각 7천5백만원 {= 기초재산 3억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9천6백만원 + 2천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A, B, C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은 1 : 1 : 1입니다.
A, B, C의 수유재산의 합계는 5천6백만원이므로 수증재산은 제외하고 수유재산만으로 D의유류분 부족액 4천5백만원을 반환하면 되고, 3명이 동일 비율로 분담하므로 분담액은 각 1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A의 수유재산이 8백만원으로 분담액에 7백만원이 부족한데, 이는 A의 수증재산이 아니라 B와 C의 남은 수유재산에서 메워야 합니다. B와 C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이 1 : 1이므로 B와 C는 위 금액에 추가하여 각 3백5십만원을 D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A는 8백만원, B와 C는 각 1천8백5십만원씩 D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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