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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8일 화요일

[가사분쟁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278422 판결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78722 판결).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1115 1항에서도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것이다.

또한 민법 1118조에서 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사안) 원심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없다고만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 원심이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없다고 것은 정당하나, 부동산의 증여 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가사분쟁 상속]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여분을 불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11. 21. 201444,45 결정

1. 판결의 요지

청구인들(피상속인과 전처인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상대방 A(피상속인의 후처), B, C(A 피상속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본심판)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청구(반심판) 사안에서, 원심은 상대방 A 병환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였지만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A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민법 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1008조의2 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하나인특별한 부양행위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2. 적용 법리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1008조의2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1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특별한 부양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있다.
(1) 피상속인 신청외 1(1918년생,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 1940. 10. 1. 신청외 2(1916년생) 혼인하여 사이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청구인이라고만 한다) 9명을 자녀로 두었다. 피상속인은 1971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상대방이라고만 한다) 1(1944년생) 만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사이에 상대방 2, 상대방 3 자녀로 두었다. 신청외 2 1984. 7. 26. 사망하였고, 피상속인과 상대방 1 1987. 5. 16. 이르러 혼인신고를 하였다. , 상대방 1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중혼적 사실혼 기간을 제외하면 신청외 2 피상속인의 혼인 기간보다도 10년이 짧다.
(2) 상대방 1 피상속인이 2008. 3. 1.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상대방 1 피상속인을 간호하는 기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상대방 2, 상대방 3 마찬가지였다. 상대방들은 대체로 피상속인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했고, 피상속인을 간호할 소요된 비용의 상당 부분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상대방들이 피상속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상대방 1 특별수익액은 특별수익액의 30% 해당하는 규모로서 가장 많고, 상대방 2, 상대방 3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청구인 3, 청구인 5, 청구인 9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 6명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3. 3.부터 2008. 3. 사망할 때까지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10 회에 걸쳐 입원치료도 받았다. 상대방 1 대부분 기간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다. 다만 상대방 1 2008. 1. 수술을 받아 무렵에는 피상속인을 간호할 없었다.
(4) 상대방 1 법정상속분은 25분의 3으로 12% 해당한다. 청구인들의 법정상속분은 25분의 2 8% 해당한다.

. 원심은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상대방 1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상대방 1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1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또한 원심은 상대방 2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기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3 대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 2, 상대방 3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