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의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피상속인 자신을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나(상법 제218조, 제269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금양임야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추후에 분묘에 대한 제사의 주재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반상속재산이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 중에서 양자 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고, 중간생략등기형인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매계약만이 유효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분할의대상이나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매수자금에 한하고, 매수인의 선의인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이전의 명의신탁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 그 이후는 매수자금에 대한 것이 됩니다. 금전과 예금도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인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과 같은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과실인 부동산 차임, 지료, 배당금, 이자 등은 상속개시시까지발생한 부분은 상속재산이고, 개시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심판당시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은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외에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준하여 상속채무로 청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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