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9일 일요일

[국가과제 행정소송] 정부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 정부과제 전담기관이 한 과제에 대한 불성실 수행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01 사건에서 과제의 내용  평가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후 충청지역사업평가원으로 변경) 산업기술혁신법 11 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의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육성사업 중에 은경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으로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출연금 162,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제는 LCD BLU(Back Light Unit) 케이스 하부 내면에서 모발일 디스플레이용 반사막을 스프레이 (Ag) 도금으로 형성함으로써 광학 반사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이를 통하여 LCD 모듈의 공정  구성부품이 축소되어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있게 됩니다.

A회사는 2012. 6. 11. 지원단에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원단은 2012. 6. 20.부터 2012. 12. 4.까지 A회사에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와  후속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그리고 지원단은 2013. 4. 18. 2013년도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 과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해당연도 주관기관 국비지원금 147,000,000 전액 환수를 의결하고, 2013. 4. 23. 원고 회사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6. 12. A회사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A회사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였던 국비 147,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지원단이 A회사에 통지한 평가결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의 법리와 관계 법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없고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산업기술혁신법 11 1 8호에 따른 사업의 평가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1. 12. 22. 지식경제부 고시 2011-284호로 개정된 42 12항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41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42 1 4호에서 41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 1 1호는 장관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먼저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 경우 이를 기초로 장관 또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불성실수행’ 평가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일  자체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단이  불성실 수행 평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회사가 제기한 지원단의 2013. 4. 23. 불성실 수행 평가 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특정시의 주의점

 사건에서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으로 2개인 점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담기관이 행한 참여제한  환수 처분이라고  입니다.

다만어느 것이 행정처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처분들에 대하여 모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것입니다. 1 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행정처분을 다툴  있는 처분 통지  90 이내를 도과할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특정에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동안의 평가  통지 절차를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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