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01 사건에서 과제의 내용 및 평가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후 충청지역사업평가원으로 변경)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의 관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위 육성사업 중에 은경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으로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출연금 162,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과제는 LCD BLU(Back Light Unit) 케이스 하부 내면에서 모발일 디스플레이용 반사막을 스프레이 은(Ag) 도금으로 형성함으로써 광학 반사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하여 LCD 모듈의 공정 및 구성부품이 축소되어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A회사는 2012. 6. 11. 지원단에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원단은 2012. 6. 20.부터 2012. 12. 4.까지 A회사에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와 그 후속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은 2013. 4. 18. 2013년도 제3차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년, 해당연도 주관기관 국비지원금 147,000,000원 전액 환수를 의결하고, 2013. 4. 23. 원고 회사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6. 12. A회사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A회사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였던 국비 147,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지원단이 A회사에 통지한 평가결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인지 여부
가. 대법원의 법리와 관계 법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1. 12. 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8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2조 제1항 제4호에서 제41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장관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먼저, 위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 경우 이를 기초로 장관 또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불성실수행’ 평가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단이 한 불성실 수행 평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회사가 제기한 지원단의 2013. 4. 23.자 불성실 수행 평가 통지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특정시의 주의점
본 사건에서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으로 2개인 점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담기관이 행한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것이 행정처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처분들에 대하여 모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입니다. 1개 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를 도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특정에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평가 및 통지 절차를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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