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5일 일요일

[회생 파산]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56). 관리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닌 채권자채무자주주  이외의 3자로 민사소송법상의 법정소송당당자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국세의 경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것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 절차도 중지됩니다( 58 12).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없고 이미 행한 처분도 중지됩니다( 58 3). 금지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 2년이 되는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고 추가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습니다다만법원은 회생에지장이 없고 관리인 또는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있고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8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회생채권 또는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습니다( 59). 또한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부인의 소송도 중단됩니다( 113 1).

 때에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행위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을 주장할  없으나관리인은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4).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5).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등기  가등기도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6). 회생절차개시 이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효력이 있으나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있습니다( 67). 여기서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선악의는 회생절차개시의 공고를 기준으로  이전은 알지 못한 것으로 이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68).

또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있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119). 다만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부치는 취지의결정을  ( 240) 도과한 경우에는 이행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119 1).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한 관리인이 30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9 2).  때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121).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없습니다( 122). 따라서 전기수도 등의 사업자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로 인정되므로 집행법원에 개시결정정본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58 2항에 의해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실효됩니다( 2561). 위와 같은 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이고 이후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있습니다( 292 2).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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