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회생 파산] 회생절차 - 간이회생제도


간이회생제도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현재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293조의2).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특칙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293조의6)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하고(293조의7)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완화하고 있고(293조의8)  이외에는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합니다(293조의3).

간이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임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있고회생채권과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채권자는 제외) 신청할  있고회생채권  총액의 기준시점은 개시신청 시입니다총액에는 신청일까지 발생한이자와 지연손해금보증채무물상보증채무연대채무 등은 포함하고 공익채권미확정 구상채권 등은 제외됩니다간이회생절차의 신청서류에는 채권자목록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5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293조의1). 그리고 소액영업소득자가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개시신청 직전 편파변제로 채무총액을 낮추는 등의 절차남용의 경우채무존부의 다툼이 있어소액영업소득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부채구조가 복잡한 경우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거나(42 2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42 3기각될  있습니다.

다만간이회생절차가 기각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도 함께 밝힌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있습니다(293조의5).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관리인으로 간주하고(293조의6), 법원의 사무관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293조의7).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도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가결된 것으로 봅니다(293조의8).

회생절차와 동일한 사유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될  있고개시신청 시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도 폐지됩니다간이회생절차의 폐지 시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미리 의사를 밝히면 일반 회생절차로 속행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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