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현재)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특칙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제293조의6)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하고(제293조의7)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완화하고 있고(제293조의8) 그 이외에는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합니다(제293조의3).
간이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임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수 있고, 회생채권과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채권자는 제외)가 신청할 수 있고, 회생채권 등 총액의 기준시점은 개시신청 시입니다. 총액에는 신청일까지 발생한이자와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물상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은 포함하고 공익채권, 미확정 구상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청서류에는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제293조의4 제4항).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제293조의4 제1항). 그리고 소액영업소득자가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개시신청 직전 편파변제로 채무총액을 낮추는 등의 절차남용의 경우, 채무존부의 다툼이 있어소액영업소득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부채구조가 복잡한 경우, 채권자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등은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거나(제42조 제2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제42조 제3호)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가 기각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도 함께 밝힌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있습니다(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관리인으로 간주하고(제293조의6), 법원의 사무관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제293조의7).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도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가결된 것으로 봅니다(제293조의8).
회생절차와 동일한 사유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개시신청 시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도 폐지됩니다.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시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미리 의사를 밝히면 일반 회생절차로 속행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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