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3일 금요일

[민사 분쟁] 주주간 계약에 대한 분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소송


주주간 계약에 대한 분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소송


상법은 제335조 제1항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간의 인적 신뢰가 불필요하고,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주식의 유통을 촉진하여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의 설립 또는 지분 투자 시에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주식 양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식 매도자, 주식 매수자, 다른 주주,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권 확인의 소,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청구의 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1) 주주권 확인의 소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적 주주 여부, 주식 양도 여부,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이중양도 여부, 주권의 선의취득 여부, 신주인수권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는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불리하게 됩니다.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주주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라면 회사가 피고이고, 주주와 제3자 간이라면 제3자가 피고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고 당사자 간에만 미치고, 승소한 원고는 회사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주식 양도로 주주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자가 회사에게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주권의 점유자 또는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 주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 양도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소송의 결과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의 승소자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권 또는 주식의 처분금지 가처분

주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므로 주권 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주권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주권처분금지 가처분의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의 주권에 대한 점유박탈과 집행관 보관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의 별지 목록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 있는 경우에 주식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집행은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합니다.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형태이나, 회사에 대하여도 주권교부를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위 주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하여 ‘제3채무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판결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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