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의 보통재판적, 채무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채권자수 300인이상이고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가 관할법원에 신청되면 법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 신청사실을 고지되는데, 주의할 점은 송달과 공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고지의 효력 발생일인 공고의 다음 날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11조).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청산인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의 방만한 경영 또는 재산은닉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제한의 보전처분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1항). 다만,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모든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나,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이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위탁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재산이므로 그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체납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1항).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취소를 명할 수도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이에 더하여 법원은 위 제44조 제1항의 중지명령에 의하여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포괄적 금지명령)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1항). 단,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권리제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관하여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 제3항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해져 있어야 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 집행장애사유이므로 별도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강제집행등은 당연히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등을 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신청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법 제48조).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49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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