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의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청구인, 후보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와 사건본인과 후보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또는 후견등기사무전부증명서),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후보후견인의 범죄경력조회서 및 신용조회서 등이 함께첨부되어야 합니다. 절차에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건본인의 감정료는 40만원정도이고, 검사비와 입원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심판의 청구취지는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심판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심판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을 심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결정되면 사건 본인의 법률행위와 신상에 대하여 다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법률행위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에대하여 취소권이 있으나 일상적 법률행위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이 제한되고(민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성년후견인에게 포괄적(또는 범위제한) 법정대리권이 있고(민법 제938조 제1항 및 제2항) 사건본인의거래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5조, 제16조). 다만, 사건본인이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자기결정권이 있고 상태가허락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제3항). 다만, 정신병원 또는 기타 장소에의 격리,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대지에 대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 등에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법원은 심판의 결과를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녕후견(감독)인, 사건본인에게 고지하게 되고, 청구권자(민법 제9조) 또는 청구인인 2주 이내에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촉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하거나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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