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7일 화요일

[가사 민사] 성년후견 개시 또는 종료 심판 및 효과


성년후견개시심판의 대상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심판청구서에는 사건본인청구인후보후견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와 사건본인과 후보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또는 후견등기사무전부증명서),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서진단서  의무기록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후보후견인의 범죄경력조회서  신용조회서 등이 함께첨부되어야 합니다절차에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건본인의 감정료는 40만원정도이고검사비와 입원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할  있는 청구권자는 사건본인배우자, 4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감독)한정후견(감독)특정후견(감독)임의후견(감독)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민법 9 1).

심판의 청구취지는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선임한다라는심판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심판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 심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민법 9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결정되면 사건 본인의 법률행위와 신상에 대하여 다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먼저 법률행위에 대하여성년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에대하여 취소권이 있으나 일상적 법률행위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없도록 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이 제한되고(민법 10 14성년후견인에게 포괄적(또는 범위제한법정대리권이 있고(민법 938 1  2사건본인의거래상대방에게 최고권철회권거절권이 있습니다(민법 1516). 다만사건본인이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없습니다(민법 17).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자기결정권이 있고 상태가허락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할  있으나(민법 947조의1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할  있습니다(민법 938 3). 다만정신병원 또는 기타 장소에의 격리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에 대한 매도임대전세권 설정등의 행위 등에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민법 947조의245).

법원은 심판의 결과를 당사자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성녕후견(감독)사건본인에게 고지하게 되고청구권자(민법 9또는 청구인인 2 이내에 즉시항고로써 다툴  있습니다후견등기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촉탁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40).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하거나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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