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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직무발명 분쟁] 발명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아니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발명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직무발명 소송] 발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사용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회복 가능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와 공모하여 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제3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 등록한 경우 사용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위 특허권 중 종업원의 지분에 대하여 순차 이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중양도는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것이므로사용자 등은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있다 보았습니다.

2. 사실 관계의 개요

종업원 B 원고 회사와 체결한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 Q22 합금 발명  종업원 B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업원 B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B  합금 발명 완성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공동발명자 A에게 양도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종업원 B, 공동발명자 A 사이의  종업원 B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 A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된  없음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이전등록청구권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종업원 B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자 A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공동발명자 A 상대로 종업원 B 대위하여 종업원 B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동시에 종업원 B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위와 같은 순차 등록이전이 아닌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게 직접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