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5일 금요일

[형사재판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멘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을 특정한 음란한 (이하 사건 게시글’) 작성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게시글에 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사건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사건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사건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멘션기능 사용)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ㆍ공격적인 내용)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멘션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멘션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3조는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라 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사람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13조에서 정한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13조의 구성요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을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 것은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있는 상태에 두는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등을 바로 접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461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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