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한 자로서,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및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손해는 사채를 매수한 가격에서 사채의 실제 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채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손익상계에 의하여도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손익상계의 판단기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사채권의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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