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임금
1. 판결의 요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인 원고들은, 지급 대상기간을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이하 ‘전년도’)로 정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포함, 이하 같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기본성과급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전년도 임금으로 전제하면서, 기본성과급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장려금 중 최소지급분(기준임금의 200%)이 전환된 것이라고 보아 그 전액(기준임금의 200%)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전년도 통상임금이 아닌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급 대상기간이 2010년까지인 장려금 중 기본임금의 200% 상당액이 최소지급분에 해당하더라도, ①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정부 지시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포함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본성과급의 최초 지급 대상기간인 2011년 당시 피고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시 등에 따라 기본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실제로 피고가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단,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통상임금에 포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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