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3일 토요일

[회사법무 보험계약]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289680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보험계약자) 피고(보험회사)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15 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계약 알릴 의무 규정하고, 16 1 2호는 계약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하 통틀어 사건 약관조항’).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A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피보험자 A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알릴 의무와 상법 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없는 이상 사건 약관조항은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계약 알릴 의무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 상법 652 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법 조항에 따라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652 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652 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652 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652 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보험자가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경우,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법 652 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652 1 전단).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사실을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있다(상법 652 1 후단).

 

만약 보험약관에서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있다.’ 정하였다면, 약관조항은 상법 652 1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652 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약관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있었던 사항이 아닌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91316(본소), 200991323(반소)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291449 판결 참조].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652 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652 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652 1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652 1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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