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사해행위취소
1. 판결의 요지
채무자가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배당요구 종기 이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동산 가액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경매법원이 신청채권자에게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해당액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 목적물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두고 있고(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민사집행법 제88호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호 제1항, 제148조 제2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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