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6세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물(이하 ‘이 사건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합성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같은 조항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ㆍ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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