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3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매매대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228230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정비구역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이후의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양수한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 39 3항의 매도청구권 행사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39 2, 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없는 사람에게 그가 양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모두 그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날로 보아야 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경우 손실보상액으로서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될 당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의 시가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4169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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