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1. 판결의 요지
북미 지역에서 불리는 구전 노래(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라는 곡(이하 ‘원고 곡’)을 작성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거나 유튜브에 게시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곡을 제작 및 공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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