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민사재판 항소장각하] 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


대법원 2025. 8. 14. 20248774   항소장각하명령

 

1. 판결의 요지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상대방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사무관은 2024. 12. 12.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 안에 상대방 회사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주소보정명령이 같은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원심재판장이 2024. 12. 18.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 송달된 2024. 12. 12. 목요일로서 주말을 제외한 실질적인 보정기간은 3일에 불과하였고, 원심재판장은 주소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6일째인 2024. 12. 18. 바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5일의 기간만으로는 재항고인들이 상대방 회사의 주소보정을 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소보정을 명하는상당한 기간 의미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402 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상당한 기간 정하여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2017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여기서상당한 기간이란 항소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필요한 적절하고도 합당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소보정명령이 항소인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된다. 따라서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것이다(대법원 1991. 11. 20. 91620, 621 결정 2017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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