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수요일

[민사재판 약관규제법]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309679   채무부존재확인

 

1. 판결의 요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피고는 내규로민원 발생 기지급한 수당은 100% 환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이하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 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업법 85조의3 1 7호는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므로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는 민원의 내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의 정당성,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있게 되는 , 민원해지의 경우 해지를 주장할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보험계약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은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을 잃은 것으로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귀책사유,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있다고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이라 한다) 6 1, 2 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21650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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