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채무부존재확인
1. 판결의 요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피고는 내규로 ‘민원 발생 시 기지급한 수당은 100% 환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 위 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므로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➁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는 민원의 내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의 정당성,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는 점, ➂ 민원해지의 경우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은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귀책사유,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16509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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